개인고유 통관번호 발급에 관하여

공지사항 2014. 8. 30. 10:30

호주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한국으로 물건을 발송할 때, 예전에는 한국에서의 통관절차 진행을 위해서 고객님들의 주민등록를 요구하였습니다.

 

그러나 주민등록번호 노출을 꺼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고유 통관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 알려드립니다.

 

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유니패스 portal.customs.go.kr 싸이트에 들어가셔서 개인고유 통관번호를 신청하시고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

 

물건 구매후 호주에서 한국으로 발송하기 전까지 개인통관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